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제7조 (관련법규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8., 202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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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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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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