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당연직인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정기회의는 년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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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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