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이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및 양식산업연구 부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과장 및 센터장을 말한다.3. "계장급"이란 부서장은 제외한 4ㆍ5급 및 연구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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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임전결사항제5조 · 전결제한제6조 · 전결권자의 부재시제7조 · 연구소 등의 위임전결제8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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