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이라도 전결권자의 상위 직급자가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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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