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사항이라도 전결권자의 상위 직급자가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사항 중 타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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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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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