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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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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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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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하부조직제11조 운영지원과제12조 연구기획과제13조 연구협력과제14조 기후환경연구부제15조 수산자원연구부제17의2조 양식산업연구부제18조 소속기관 등제19조 수산연구소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중앙내수면연구소제21의3조 해조류연구소제22조 고래연구소제23조 연구센터제25조 공무원의 정원제25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5의3조 개방형직위 지정제25의4조 한시정원제26조 정원의 배정제27조 임기제공무원제28조 인사관리 원칙제29조 보직관리제3조 운영원칙제30조 인사위원회제31조 보통징계위원회제32조 채용시험제33조 시험관리 등제34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35조 전직시험 등
제36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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