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6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관리한다.
②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별표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 필수 지정대상 용도별 (대상) |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1. 대형 건축물 |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인구수 100만명 이상) | ①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② 연면적 20만㎡ 이상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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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설치제5조 · 심의회의 구성 등
제6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등급의 분류제8조 · 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