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6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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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관리한다.
②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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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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