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4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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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및 등급의 분류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기관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및 등급의 분류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기관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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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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