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4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및 등급의 분류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기관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