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4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및 등급의 분류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기관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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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회의 구성 등제6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제7조 · 등급의 분류제8조 · 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