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8조 (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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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②화재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화재예방ㆍ대비 및 대응계획3. 우수 대상처 포상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4.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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