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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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ㆍ도 특성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ㆍ도 특성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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