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ㆍ도 특성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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