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6조 (자료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국가유산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하여 국가유산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ㆍ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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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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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