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5조 (허용기준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img id="148230755"></img>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현황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이 때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타 지역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현황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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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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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