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9조 (허용기준안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8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이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 허용기준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접수 후 10일 안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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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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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