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7조 (허용기준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과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1. 허용기준안은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2. 허용기준안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3. 허용기준안은 국가유산의 경관적 가치의 보존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4. 허용기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허용의 요건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유산법 제13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500미터를 초과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국가유산의 위치가 중첩되거나,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1. 국가지정유산(면단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사적, 명승, 국가민속문화유산 중 민속마을 등) 내에 국가지정유산(점단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중 고택 등)이 위치할 때2. 국가(시도)지정유산 내에 시도(국가)지정유산이 위치할 때3. 임시지정유산 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칠 때4. 국가지정유산과 시ㆍ도지정유산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칠 때
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허용기준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허용기준안 작성은 국가유산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검토 구역’, ‘고도제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 방식은 (별표 1)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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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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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