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5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GIS 및 국토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ㆍ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ㆍ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최근 5년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행위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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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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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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