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11조 (분사헤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방출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2.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2.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10.>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는 부분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미터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④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2. 10.>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4.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분당 27킬로그램 (제1종 분말은 45킬로그램, 제4종 분말은 18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23. 2. 10.>5.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개정 2023. 2.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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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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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0 시행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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