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5조 (가압용가스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2. 가압용가스를 질소가스로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마다 40리터(섭씨 35도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10리터(섭씨 35도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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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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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0 시행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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