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6조 (소화약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해야 한다.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 이상으로 할 것가.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img id="148301179"></img>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을 가산한 양<img id="148301167"></img>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img id="148301181"></img>3.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30킬로그램(제1종 분말은 50킬로그램, 제4종 분말은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3. 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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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0 시행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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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