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4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의해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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