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5조 (군비통제검증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비통제검증대비계획 수립ㆍ시행2. 각종 검증수단의 획득ㆍ관리 및 발전3. 각종 검증훈련계획 수립ㆍ시행4. 군비통제 합의에 의한 군사분야의 사찰ㆍ피사찰 계획 수립ㆍ시행 및 피사찰 부대(기관) 지원5. 사찰ㆍ피사찰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후속조치6. 사찰 대상시설들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보고7. 그 밖에 사찰ㆍ피사찰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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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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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