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9조 (정책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 정책회의 소집을 정책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1. 군비통제 협상을 위한 군사분야의 검증규정2. 군비통제 합의사항 준수여부 최종평가 및 대책3. 검증관련 쌍방간 문제발생시 대책4. 합의된 검증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검증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