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2조 (정기 및 수시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관은 군비통제 검증을 위한 사찰 간 원활한 사찰호송 임무수행과 사찰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1. 시기 : 연 1회2. 대상 : 군내 사찰 대상 시설3. 내용 : 사찰 대상 시설의 사찰 준비실태,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상태 및 시설별 안전점검 등
②정책기획관은 매년 검사일정과 대상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게 통보한다.
③수시검사는 정책기획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④정기 및 수시검사를 위한 검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검사단은 검사단장 및 5명 이내의 검사관으로 구성2. 검사단장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으로 함3. 검사관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소속 직원들로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 소속직원을 포함 할 수 있음.
⑤검사단장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 대한 검사계획 및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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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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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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