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6조 (합참의장, 각군총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사분야의 합의사항 이행 및 집행2. 남북한 군비통제합의 및 국제조약ㆍ기구에 의한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부대의 피사찰 준비 및 보안대책 강구3. 그 밖에 검증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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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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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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