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7조 (정보본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정보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비통제 검증에 관한 합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와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기관에 제공2. 필요 시 검증관련 정보수집수단의 확보 및 운용3. 그 밖에 검증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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