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4조 (정책기획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정책기획관(이하 "정책기획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군비통제검증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2. 군비통제검증 협상전략 수립3. 검증관련 필요한 지침 하달4. 군비통제 검증결과 종합분석 및 평가와 후속대책 수립5.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업무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6.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검증역량 강화 지원7. 검증관련 국내ㆍ외 유관기관ㆍ기구 협조8. 그 밖에 검증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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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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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