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1조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관은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업무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1. 군비통제검증대비계획, 중기계획요구서, 예산요구서2. 군비통제 합의에 의한 군사분야의 사찰ㆍ피사찰에 관한 사항3. 검증수단의 획득ㆍ관리ㆍ발전에 관한 사항4. 국내ㆍ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훈련, 행사, 합의서 체결 등에 관한 사항
②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계획안을 국방부장관(참조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 후 국방부장관(참조 정책기획관)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정책기획관은 군비통제검증업무의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