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8조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연구원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연구원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검증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를 위한 과학적ㆍ기술적 사항 지원2.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검증능력 향상 지원3. 그 밖에 검증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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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정책기획관제5조 · 군비통제검증단장제6조 · 합참의장, 각군총장제7조 · 정보본부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연구원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정책회의제10조 · 실무관계자 회의제11조 ·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제12조 · 정기 및 수시검사제13조 · 장부의 비치 및 자료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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