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0조 (실무관계자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의 협조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무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정책회의에 회부할 사항2. 군비통제검증정책에 관한 사항3. 검증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4. 관계규정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5. 그 밖에 검증업무의 발전을 위한 사항
실무관계자 회의의 참석대상자는 정책기획관이 정한다.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장은 군비통제검증수행을 위하여 실무관계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책기획관에게 실무관계자 회의소집을 제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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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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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