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3조 (장부의 비치 및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찰 대상 시설의 장은 원활한 사찰호송 임무수행 및 사찰대응을 위해 시설 내 모든 활동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는 장부 및 신청서를 시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장부 및 신청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정책기획관이 장부의 비치 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 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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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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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