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2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2.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3.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대책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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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2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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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