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2.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3.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대책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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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2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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