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치 ㆍ 행정, 시민사회, 언론 등 법령ㆍ제도ㆍ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심리상담, 법률지원, 사회복지, 인권 등 피해지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사람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3. 자문위원이 질병 ㆍ 장기 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자문위원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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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2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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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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