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2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할 때 소관과 유관한 분과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과 소위원장은 각 소집한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맡으며, 소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각 소위원회 소관별로 조사총괄과장 또는 재난안전과장이 맡는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며,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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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2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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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