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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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분류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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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분류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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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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