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은 별지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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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
1. 밀착관리형 사업 • 혁신도전형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총괄관리자에게 부여되어 밀착 관리되는 사업 2. 공개경쟁형 사업 • 혁신도전형 과제 관리에 있어 경쟁 기획 방식, 동일 목표 다수 과제 선정ㆍ경쟁 등 경쟁형 방식이 적용되고, 수행과정, 성과 및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사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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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등제6조 · 지정의 당연 해제제7조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