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면제(단, 같은 법 제8조 및 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2. 기획평가관리비의 별도 내역사업 편성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 자목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제조ㆍ구매ㆍ임차시 수의계약 허용4.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전적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기관의 장이 수의계약으로 연구시설ㆍ장비를 제조ㆍ구매ㆍ임차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0조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도입인정’ 또는 ‘조건부인정’ 결과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 공고한다.
④제1항 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중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외를 요청한 사업2. 그 밖에 사업추진의 공정성ㆍ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시설ㆍ장비 제조ㆍ구매ㆍ임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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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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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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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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