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이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개발성과를 지향하여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2항 및 이 고시에 따라 분류 및 지정하는 사업의 집합을 말한다.2.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3. "추진위원회"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효율적 분류 및 지정 등을 위하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말한다.4. "총괄관리자"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기 까기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말한다5. "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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