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제2항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별도 구성된 전문가 작업반을 통한 적합성 검토(이하 ’사전검토‘라고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별평가 등을 통하여 매 3년마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인정 요건의 계속 충족 여부 등을 점검(이하 ’혁신도전형 적합성 재검토‘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혁신도전형 적합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을 일정한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이하 ’조건부 지정‘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2. 기술비지정 방식(통상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방식인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 중 지정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방식을 의미한다)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전검토 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당시보다 연구 목표의 내용 및 수준이 구체화되어 혁신도전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3.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적합성 재검토 결과 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추진위원회에 지정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추진위원회에 지정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신청절차, 신청양식, 지정, 평가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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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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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
제5조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의 당연 해제제7조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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