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의 당연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되었으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은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서 당연 해제된다.1. 사업이 종료된 경우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미배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을 별도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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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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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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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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