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의 당연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되었으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은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서 당연 해제된다.1. 사업이 종료된 경우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미배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을 별도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