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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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위원장의 직무제9조 · 회의의 운영제10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간사제13조 · 설치제14조 · 기능제15조 · 구성제16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