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에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과 및 사회복지분과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안건이 제5조제1항에 의한 분과 중 한 개 분과 소관사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에서만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5항의 재적위원은 해당 분과 위원으로 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심사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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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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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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