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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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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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