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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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신설, 강화 등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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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신설, 강화 등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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