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9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