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연임 포함)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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