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7조 (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위원회 회의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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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간사제13조 · 설치제14조 · 기능제15조 · 구성제16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안건 담당부서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당 등제19조 · 운영세칙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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