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9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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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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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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