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별로 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매 회의시 마다 안건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별로 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매 회의시 마다 안건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④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학계, 유관단체ㆍ협회 전문가 등 보건의료,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