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별로 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매 회의시 마다 안건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④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학계, 유관단체ㆍ협회 전문가 등 보건의료,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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