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예규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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