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예규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참석불가 시에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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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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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