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심의 요구는 문서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