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예규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의 요구는 문서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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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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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