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신규개발가. 교육필요성,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검토 후 개발대상 심의나. 개발난이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발방법 결정2. 교육과정 신규개설가. 교육필요성, 교육수요, 중복 및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심의나. 운영예산(일정, 횟수) 등 정규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개설 여부 결정3. 교육과정 적합도심사가. 심사표 기준에 따라 과정 유지ㆍ개선ㆍ일몰 심의4.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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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임무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의결 및 의결서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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